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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최대 1440만원 받는 신청방법

라이프 사전 2022. 7. 1.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받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제도가 7월 18일부터 5부제로 신청 받습니다. 정말 가입 안하면 손해인 상품입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하세요.

 

 

청년 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저축계좌' 란?

매달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특별대책 제도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란?
청년 내일저축계좌란?

 

가입자격

가입 자격은 연령, 가국소득, 재산, 연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자격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자격

 

가입연령

가입연령은 일반 자격 및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 자격 : 신청 당시 나이가 만 19~34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 당시 나이가 만 15~39세

 

가구소득, 재산

소득, 재산이 아래의 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중위소득 100%

2022년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연간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은 출생일로 구분해서 5부제로 실시합니다.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자세한 기간은 아래 출생일 및 신청기간을 참고하세요.

 

  • 월요일(18, 25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 중위소득 100%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총 3년 (36개월) 지원

※ 3년 만기 본인 납입액 360만원 + 정부지원 360만원 = 총 720만원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월 10만원 적립하면 정부가 3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총 3년 (36개월) 지원

※ 3년 만기 본인 납입액 360만원 + 정부지원 720만원 = 총 1,440만원 수령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문의사항

청년 내일저축계좌에 대해 문의사항 답변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2.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만 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청년의 근로, 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지?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 사업 소득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도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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