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자진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 차이가 발생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실업급여라도 나오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이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회사를 다니면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무직인 상태에서 생계불안을 느끼지 않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급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상태이면서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실직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퇴사 사유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폐업)
자진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해서 퇴사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아서 자진 퇴사한 경우
-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어 퇴사한 경우
- 회사 휴업전 평균 임금의 70프로 미만을 받아서 퇴사한 경우
- 회사 이전으로 출근, 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퇴사한 경우
-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할 경우 회사가 휴가, 휴직이 불가할 경우
- 본인의 몸이 좋지 않아서 업무가 힘들어서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등 불합리하게 차별 대우로 인해 퇴직한 경우
신청방법
회사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자격이 소멸됩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세요.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고나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바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 구직등록 : ▶워크넷을 통해 신청
- 수급자격 신청 교육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구직활동을 하면서 조기 재취업을 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되더라도 미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의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분 및 요건
구분 | 요건 |
구직급여 |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상병급여 |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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