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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 및 자진퇴사 차이점, 신청 방법, 금액

라이프 사전 2022. 6. 30.

직장을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자진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 차이가 발생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실업급여라도 나오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이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회사를 다니면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무직인 상태에서 생계불안을 느끼지 않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지급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상태이면서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실직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퇴사 사유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폐업)

자진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해서 퇴사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아서 자진 퇴사한 경우
  •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어 퇴사한 경우
  • 회사 휴업전 평균 임금의 70프로 미만을 받아서 퇴사한 경우
  • 회사 이전으로 출근, 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퇴사한 경우
  •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할 경우 회사가 휴가, 휴직이 불가할 경우
  • 본인의 몸이 좋지 않아서 업무가 힘들어서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등 불합리하게 차별 대우로 인해 퇴직한 경우

신청방법

회사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자격이 소멸됩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세요.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고나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바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1. 구직등록 : ▶워크넷을 통해 신청
  2. 수급자격 신청 교육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지급

구직활동을 하면서 조기 재취업을 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되더라도 미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의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금여 금액 모의계산
실업금여 금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구분 및 요건

구분 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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