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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이름 변경 가능할까?

라이프 사전 2022. 12. 5.

여권 영문이름 변경 가능할까?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자는 여권을 어려서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영문 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문이름을 1% 또는 1만명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필자의 성으로 당연 1%이상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알아보던 중 변경이 가능한 요건이 11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여권 영문이름 변경

여권 영문이름 변경 11가지 요건

필자의 경우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요건 중 '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서 여권 영문이름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까다로운 이유는 여권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나라를 여행할 때도 신원 확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11가지 요건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지 우선 확인해 주세요.

여권법 시행령 내용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
제3조의2 제1항 제3호 국외여행, 해외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의2 제1항 제4호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제3조의2 제1항 제6호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조의2 제1항 제7호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조의2 제1항 제8호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제3조의2 제1항 제9호 해외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의2 제1항 제10호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3조의2 제1항 제11호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명 여권 재발급

개명된 한글 성명에 따라 이름 변경 후 재발급하려는 경우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야 합니다.

한글성명을 개명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개명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음법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상 한글성명이 표기가「리, 류, 라」 등에서 「이, 유, 나」 등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글자에 한하여 한글성명 및 로마자성명의 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변경된 한글 성(리, 류, 라 등) 표기만 변경하기를 희망할 경우, 로마자 성의 표기는 변함 없이 한글 성 표기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글 성 표기의 변함 없이 로마자 성 표기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로마자 성의 표기를 변함 없이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추후 변경 신청 또한 불가능합니다.

영권 영문이름이 한글이름의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홍길동 : HONG GILDONE → HONG GILDONG 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 유사한 발음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발음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1% 또는 1만명)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인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 영문이름 변경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 영문이름 변경'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영어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다른 로마자로 표기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후 한 번이라도 로마자성명을 변경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변경을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한 표기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표기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여권 영문이름 변경 신청 방법

각 지역마다 있는 여권민원실(민원여권과)에 방문해서 여권 영문이름 변경 신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발급신청서 및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양식
여권 발급신청서 및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양식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권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1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여권 발급신청서,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는 아래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여권로마자성명변경신청서.pdf
0.04MB
여권발급신청서_(개정2021.12.21).pdf
0.92MB

주의사항

여권 영문이름 변경 전 주의사항을 숙지해 주세요. 여권 영문이름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자신의 신원 확인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된 여권 영문이름을 변경 허용 요건에 따라서 변경 후 과거에 갔던 나라에 다시 입국 심사를 받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입국 거부도 당할 수 있습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
  • 법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라도 변경 후 과거에 갔던 국외 입국심사시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 받을 수 있음
  • 위변조로 의심 받은 경우 최악의 경우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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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권 영문이름 변경 가능할까?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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