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이름 변경 가능할까?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자는 여권을 어려서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영문 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문이름을 1% 또는 1만명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필자의 성으로 당연 1%이상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알아보던 중 변경이 가능한 요건이 11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여권 영문이름 변경 11가지 요건
필자의 경우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요건 중 '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서 여권 영문이름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까다로운 이유는 여권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나라를 여행할 때도 신원 확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11가지 요건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지 우선 확인해 주세요.
여권법 시행령 | 내용 |
제3조의2 제1항 제1호 |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제3조의2 제1항 제2호 |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 |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국외여행, 해외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제3조의2 제1항 제4호 |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제3조의2 제1항 제5호 |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제3조의2 제1항 제6호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제3조의2 제1항 제7호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제3조의2 제1항 제8호 |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
제3조의2 제1항 제9호 | 해외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제3조의2 제1항 제10호 |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제3조의2 제1항 제11호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명 여권 재발급
개명된 한글 성명에 따라 이름 변경 후 재발급하려는 경우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야 합니다.
한글성명을 개명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개명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음법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상 한글성명이 표기가「리, 류, 라」 등에서 「이, 유, 나」 등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글자에 한하여 한글성명 및 로마자성명의 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변경된 한글 성(리, 류, 라 등) 표기만 변경하기를 희망할 경우, 로마자 성의 표기는 변함 없이 한글 성 표기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한글 성 표기의 변함 없이 로마자 성 표기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로마자 성의 표기를 변함 없이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추후 변경 신청 또한 불가능합니다. |
영권 영문이름이 한글이름의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홍길동 : HONG GILDONE → HONG GILDONG 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 유사한 발음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또한 발음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1% 또는 1만명)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인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 영문이름 변경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 영문이름 변경'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영어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다른 로마자로 표기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후 한 번이라도 로마자성명을 변경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도 변경을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한 표기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표기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여권 영문이름 변경 신청 방법
각 지역마다 있는 여권민원실(민원여권과)에 방문해서 여권 영문이름 변경 신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권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1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여권 발급신청서,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는 아래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주의사항
여권 영문이름 변경 전 주의사항을 숙지해 주세요. 여권 영문이름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자신의 신원 확인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된 여권 영문이름을 변경 허용 요건에 따라서 변경 후 과거에 갔던 나라에 다시 입국 심사를 받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입국 거부도 당할 수 있습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
- 법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라도 변경 후 과거에 갔던 국외 입국심사시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 받을 수 있음
- 위변조로 의심 받은 경우 최악의 경우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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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권 영문이름 변경 가능할까?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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