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간단 계산 방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을 매달 꼬박꼬박 내다보면 은퇴 후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액수보다 수령 받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주고 있어서 노후에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매리트있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죽기 전까지 매달 지급 받을 수 있는 종신지급 형태입니다.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연금보험료에 대해 과연 은퇴 후 자신은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인인증 절차가 필요없이 아래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 계산 방법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예상연금 모의 계산
노령, 유족, 장애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대로 입력하여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까지입니다.
-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되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예상연금 간단계산
월 납입 보험료만 입력하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연금액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간단계산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1.29*(A+B)*P17/P+...+1.2*(A+B)*P23/P}(1+0.05n/12)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20년 초과 가입 월수,
P-전체 가입 월수, P16~P23-연도별 가입월수
·(지급률)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 마다 5/12% 가산), 20년이상 100%
-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0급(일시금) 225%
- 유족연금의 지급률 : 사망자의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연 269,6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9,710원
② 월 납입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과 사업장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임
③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④ 장애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이며, 20년을 초과할 경우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증가됨.
⑤ 가입기간 20년 초과시 유족연금액은 20년가입시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증가됨.
⑥ 2022년 1월부터 최초 가입 및 “A”값(2022년도 적용 2,681,724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간단 계산 방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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