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방법 4가지 순서(주택청약 홈페이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내집마련 생각없이 전세, 월세를 전전하니 이사다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아 놓은 목돈을 이용해서 주택청약에 도전해 보려고 꼼꼼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이, 푸르지오 외에 휴먼시아, LH 브랜드 별로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민간, 국민 주택 유형 선택 단계
우선 '주택청약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주택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국민, 민영 주택이 뭘까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 유형 |
|
국민 주택 | 민영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를 말하며,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를 말하며 브랜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즉 민감업체에서 만들어지는 주택을 말하며 브랜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브랜드 | 브랜드 |
휴먼시아, 뜨란채, LH, 주공, 연리지, 천년나무, 신혼희망타운, 에스에이치빌, 누리재, 안단테 등 | 자이, 이편한세상, 래미안,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더샵, 푸르지오 등 |
2. 주택청약 통장 개설 단계
국민, 민영 주택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주택청약 신청방법 2단계인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 상품별로 주택청약 신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통장 종류는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4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다면 그냥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 신청가능 주택 유형 : 국민, 민영 모두 가능
- 가입 : 1인 1계좌
- 납입 금액 : 2만원 ~ 50만원까지 자유
- 가입 대상 : 모든 연령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거주자
주택청약 상품별 신청 가능 주택 | |
국민 주택 | 민영 주택 |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약저축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 주택청약 통장 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청약 통장이 차이점에 대해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추천) |
청약저축 통장 | 청약예금 통장 | 청약부금 통장 |
국민, 민영 주택 청약 가능 | 국민, 민영 주택 청약 가능 |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 가능 |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 가능 |
①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하며「국민주택, 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
적금형식으로 매월 불입하여 국민주택 및 민영 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권을 부여하는 저축제도 |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 가능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일정 기간 납부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 가능 |
3.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단계
주택청약 통장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거의 주택청약 신청방법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이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인기있는 아파트를 주택청약으로 당첨되기란 어렵습니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파트에 2순위 청약통장으로 신청한다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 주택 1순위 조건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회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
청약저축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민영 주택 1순위 조건
청약순위 | 청약통자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 85m² 이하만 청약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4. 주택청약 신청 방법(주택청약 홈페이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이해하셨다면 마지막 '주택청약 신청방법'인 주택청약 홈페이지 '청약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로 이동해 주세요.
한국 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사이트는 청약 신청이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당첨 결과 확인까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책청약 신청이 처음이신 분들은 '공고단지 청약연습'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니 충분한 청약 연습 후에 원하시는 곳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돈이 필요하다고 바로 빼서 쓸 수 있는 통장이 아니다 보니 자신의 돈이 묶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치금 이자는 높은까요? 다음의 글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주택청약 신청방법 4가지 순서(주택청약 홈페이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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