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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이란? 나이 | 보호처분 | 수강명령 | 감호위탁

라이프 사전 2022. 10. 27.

촉법소년 이란? 나이 | 보호처분 | 수강명령 | 감호위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들을 촉법소년 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0세~14세 미만 소년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 이란
촉법소년 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및 사건에 연좌됐을 시 거주하고 있는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촉법소년 이란?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14세 미만 소년을 법령위반소년, 즉 촉볍소년(觸法少年)이라고 합니다. 죄질이 악날하더라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습니다.

  •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소년
촉법소년 관련 영상 확인

보호처분은 어떻게 이뤄지나?

촉법소년 이란 타이틀을 가진 만 10세~14세 미만 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이뤄집니다.

보호처분 이란?

법원에서 소년부 판사가 소년 보호 사건을 감정했을 때 사건을 저지른 소년에 대한 환경 개선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을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스인되었을 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보호처분이라고 합니다.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차이점

보호처분은 형사처분 처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없이 직장 취업과 같은 것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보호처분도 해당되지 않는 연령

촉법소년은 만 10세 부터 입니다. 그렇다면 10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처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형사처분에 대한 어떠한 책임에도 제외됩니다.

심리진행과 처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관할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심리가 진행이 이뤄집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정을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처분을 합니다.

심리진행 감호위탁 수강명령
재판의 기초가 되는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사실, 법률 관계 명확한 증거를 심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의 보호자, 보호자 대리인에게 촉법소년을 감독하고 보호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의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합니다. 단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나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

최근 범무부 장관 한동훈이 12세로 낮추는 공약 때문에 여론의 말이 많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촉법소년 나이 만 13세로 낮춘다

지금까지 촉법소년 이란? 나이 | 보호처분 | 수강명령 | 감호위탁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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