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란? 나이 | 보호처분 | 수강명령 | 감호위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들을 촉법소년 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0세~14세 미만 소년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및 사건에 연좌됐을 시 거주하고 있는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촉법소년 이란?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14세 미만 소년을 법령위반소년, 즉 촉볍소년(觸法少年)이라고 합니다. 죄질이 악날하더라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습니다.
-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소년
보호처분은 어떻게 이뤄지나?
촉법소년 이란 타이틀을 가진 만 10세~14세 미만 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이뤄집니다.
보호처분 이란?
법원에서 소년부 판사가 소년 보호 사건을 감정했을 때 사건을 저지른 소년에 대한 환경 개선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을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스인되었을 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보호처분이라고 합니다.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차이점
보호처분은 형사처분 처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없이 직장 취업과 같은 것에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보호처분도 해당되지 않는 연령
촉법소년은 만 10세 부터 입니다. 그렇다면 10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처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형사처분에 대한 어떠한 책임에도 제외됩니다.
심리진행과 처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관할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심리가 진행이 이뤄집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정을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처분을 합니다.
심리진행 | 감호위탁 | 수강명령 |
재판의 기초가 되는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사실, 법률 관계 명확한 증거를 심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촉법소년의 보호자, 보호자 대리인에게 촉법소년을 감독하고 보호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 촉법소년의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합니다. 단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나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 |
최근 범무부 장관 한동훈이 12세로 낮추는 공약 때문에 여론의 말이 많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촉법소년 이란? 나이 | 보호처분 | 수강명령 | 감호위탁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속이 쓰린이유 4가지 주요 원인 (0) | 2022.11.03 |
---|---|
슬개건염 이란? 증상 | 치료 기간 | 원인 | 찜질 | 운동 (0) | 2022.10.30 |
수능 일정: 디데이 날짜, 시간표, 준비물 2023 (0) | 2022.10.23 |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용금지 언제부터? 위반 과태료 부과 (0) | 2022.10.23 |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벌금, 벌점 (0) | 2022.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