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11월 24일부터 사용금지됩니다.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및 민원사례 등을 설명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안내서를 24일 누리집에서 공개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종
개정된 규칙은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
- 대규모점포(3000㎡ 이상)
- 슈퍼마켓
- 소매업
- 제과점
- 체육시설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지난 1994년 일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확대돼 있습니다.
사용 불가 일회용품 종류
다음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종류는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일회용 종이컵
- 플라스틱 빨대
- 젓는 막대
- 일회용 비닐 식탁보
- 일회용 나무젓가락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현재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되더라도 바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계도 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계도 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한을 지키지 않게 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 계도 기간 후 과태료 300만원 부과 예정
지금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용금지 언제부터인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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