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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라이프 사전 2022. 11. 21.

주휴수당 계산법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내용입니다. 작장, 알바 근로자로 일하면서 주휴수당 제대로 계산해서 받고 계신가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자신의 노동시간은 스스로 계산할 줄 알아야 고용주가 놓친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 근로자라면 아래의 계산법을 숙지해 주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시 1)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인 A씨가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 시간 근무하고 최저시급 9,160원을 받을 경우 주급 계산

주급 기준
'근무시간 8시간 X 9160(시급)'의 73,280원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예시 2) 하루 3시간 주 15시간 근무자

두번째 예시는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를 하고 최저시급 9,160원을 받을 경우 주급 계산

주급 기군
'근무시간 3시간×9160원(시급)'의 27,480원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바로가기

2022년 최저 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근로자 김씨는 1일 8시간 일주일 동안 일을 했다면 다음과 같은 '주휴수당 계산법'이 나옵니다.

주휴수당 미적용 주휴수당 적용
최저시급 : 9,160원 최저시급 : 9,160원
40시간 (1일 8시간 X 5일) 48시간 (1일 8시간 X 6일)
※ 5일을 일했지만 1일(주휴수당)적용 총 6일로 계산
주휴수당을 미적용한 근로자 주급 = 366,400원 주휴수당 적용한 근로자 주급 = 439,680원
주휴수당 계산법 관련 영상

주휴수당 미적용 대상자는?

그렇다면 주휴수당 미적용되는 대상자는 어떤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을까요?

다음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미적용됩니다.

  1.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고 하루라도 결근한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상의 최소 근로시간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제55조에서 주휴수당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제55조)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또 다른 1일은 무급 휴일입니다. 주휴수당 일이 꼭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근로기준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적용제외대상: ①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근로자), ②퇴사하는 주, ③결근있는 주, ④입사하는 주도 1주 만근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⑤감시단속적 승인받은 경우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장과 근로자간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나. 이에 설연휴기간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오며, 해당 주의 2.3,4일 양일간만 소정근로일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될 수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또한, 우리 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에 따르면, 휴일휴가로 인해 주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단, 취업규칙 등에 주휴계산시 출근할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예외)
다. 인터넷질의상 구체적 사정을 알수 없으나 , 주휴수당은 일급여 및 시급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산정시 월급제인지, 시급제근로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양 당사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주휴시간 = 하루 8시간 × 주당 1일 주휴 × 4.34주(월) = 34.72 ≒ 35시간 하루 10시간의 근로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쉽게 한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주일 중 자신이 노동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서 대로 근로일수를 개근' 했다면 1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도 근로자도 해당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챙기지 못하면 근로자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잘 숙지하고 주휴수당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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