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법소년 이란1 촉법소년 이란? 나이 | 보호처분 | 수강명령 | 감호위탁 촉법소년 이란? 나이 | 보호처분 | 수강명령 | 감호위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들을 촉법소년 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0세~14세 미만 소년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및 사건에 연좌됐을 시 거주하고 있는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촉법소년 이란?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14세 미만 소년을 법령위반소년, 즉 촉볍소년(觸法少年)이라고 합니다. 죄질이 악날하더라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소년 촉법소년 관련.. 생활정보 2022. 10. 27.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