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회용품 사용규제1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용금지 언제부터? 위반 과태료 부과 일회용품 사용규제 11월 24일부터 사용금지됩니다.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및 민원사례 등을 설명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안내서를 24일 누리집에서 공개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는.. 생활정보 2022. 10. 23.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