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간접손해 보험금' 받으셨나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 자동차 수리비, 치료비, 위자료 정도만 받으셨나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 후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중고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뜻하지 않게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 시세하락은 매우 억울하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간접손해보험금'이라는 약관 규정이 있답니다.
사고로 인한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합니다.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 초과~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합니다.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출고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 초과~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
(2019.05.01 책임개시 분부터이며 이전 계약의 경우 출고후 2년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후 1년초과~2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 지급함) |
'간접손해보험금'이란?
자동차 대물사고 피해자에게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을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을 '간접손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간접손해보험금 항목
- 비대차료
- 휴차료
- 차량대체비용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필요서류
- 비대차료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휴차료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영업수입 입증자료
- 차량대체비용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대체한 차량등록증 사본, 대체에 소요된 영수증 사본 등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통장의 경우 등록증상 소유주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구매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 수리비용의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간접손해 보험금' 받으셨나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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