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좌번호 입력을 잘못하는 실수로 잘못 입금 한 돈은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입금한 사람이 실수로 잘못 다른 계좌에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
예금보험공사가 입금 받은입금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반환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입금받은 사람이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해서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잘못 입금한 돈 찾는방법
해당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대상
- 착오송금 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 반환 지원되는 금융회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
※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
| 방문 접수 : 평일 9시~18시 / 대표번호 : 1588-0037 |
착오송금 알아두세요
전체 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입금한 돈을 회수하는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차감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가능
예금보험공사가 착오로 돈을 입금 사람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만약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했을 때와 같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 신청이 취소되면 발생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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